극동유화(주)는 상법 제527조의3 제1항에 따라 2017년 08월 29일에 개최된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에서 쌍용에너텍(주)의 흡수합병(소규모합병)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, 채권자 보호절차 등 합병에 필요한 상법 소정의 절차를 완료하였기에 상법 제526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합병종료보고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합병의 방법 및 내용 1) 극동유화(주)는 쌍용에너텍(주)를 흡수합병함. 이에 따라 극동유화(주)는 존속하고 쌍용에너텍(주)는 소멸함. 2) 합병법인 극동유화(주)는 피합병법인 쌍용에너텍(주)의 주식 100%를 소유하고 있었 으므로 무증자합병(1:0)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, 이에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신주는 존재하지 아니함. 3) 합병비율 : 극동유화(주)와 쌍용에너텍(주) 1:0 4) 합병기일 : 2017년 10월 01일
2. 합병 진행 경과 - 2017년 07월 31일 : 합병계약 체결 - 2017년 08월 29일 :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 - 2017년 08월 30일 :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통지 - 2017년 09월 30일 :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만료(채권자 이의제출 없음) - 2017년 10월 01일 : 합병기일 - 2017년 10월 11일 : 합병종료 보고 이사회 결의 - 2017년 10월 12일 : 합병종료 보고 공고
3. 극동유화(주)는 합병기일 현재 쌍용에너텍(주)의 자산, 부채 및 권리와 의무 일체를 승계하였음.